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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분다

[스크랩] 편리한 소송절차. "소송이 제일 쉬웠어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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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편리한 소송절차. "소송이 제일 쉬웠어요."

호랑가시 2009. 10. 8. 15:37

 

 

 

 

 

모두들 법을 마냥 어렵고 멀게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생활 깊숙히 관계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에 재학 중인 저에게 만약 억울한 일이 생겨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니 벌써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머릿 속은 복잡하지만 법적인 부분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볼까요?

 

 

 

아무리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울적이지요.

다음 제도들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간편한 해결절차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민사조정제도

2. 지급명령신청

3. 소액소송

4. 제소 전 화해제도

 

 

 

 

1. 가압류와 가처분

  소송기간동안 피고가 대산을 빼돌린다면 절~~대 안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소장작성과 소장접수

 

 

 

 

 

1. 소장 작성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접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자연인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기타 단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재판

 

 

 

                                          [사건 관리 절차]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장을 접수한 관할 법원의 공개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말로써 판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제출.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 증인신청 등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1. 방청 방법

법원에 도착하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문이 게시되어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게시물을 보고 방청하고 싶은 재판을 방청하면 됩니다.

 

2. 방청 주의사항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지적 호기심으로 방청할 수 있지만 재판 당사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방청할 때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

  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휴대용전화기·호출기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

  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방청 소감

방청하러 간 서울 지방 법원 민원 접수 안내 앞에는 민원을 접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많은 법정들도 시간대에 따라 빡빡한 소송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였는지 사실 법원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도 북적이는 곳인 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출처 : 서울 고등법원

 

직원 분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법정에 들어서서 방청석에 앉았는데 사기에 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로 홍삼을 거래하는 피고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방청한 날에는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피해자 측 증인이 나와 증언을 하는 식이었답니다.

 

검사의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 답변하던 증인과 피고인이 정반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재판에 몰입되어 피고인과 증인이 내 뱉는 진술 하나 하나에 집중하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판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소송날짜를 잡고 소송이 끝이 났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청한 소송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잘못을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이 진행되어 얻을 수 있는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청하고 나오면서 서류를 뒤척이며 몰두해있는 근심 섞인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던 반면 재판 중 철저하게 사건을 분석해나가는 검사와 모든 내용을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숙고를 하는 판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원  미  기자

 

출처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글쓴이 : 검토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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