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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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당했을때 '국민신문고' 를 찾는 이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고충민원·부패신고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된 쉽게 말해 '국민 고충처리 뷔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공간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신문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지요.
권익위 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민원도 국민신문고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소관 부처로 자동 분류돼 보내진답니다. 소관 부처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때는 권익위에 처리 신청을 하면 조사관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국민은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지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민원 접수가 까다롭게 여겨진다면 전화로 상담하세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로 전화하면 100여 명의 전화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교통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구청 또는 경찰서의 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상담원이 직접 정부기관에 전화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직접 권익위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의주로에 있는 권익위 사무실 1층엔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무료 상담을 해 주고 있지요.
부패 신고는 인터넷·우편·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 상담 번호(국번 없이 1398)로 요청하면 조사관이 신고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고할 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익명으로 접수하게 하면 무고한 사람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요. 대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니까 안심하세요. 신고자가 원할 때는 조사관들이 경찰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해줍니다. 또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기관이 신고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니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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