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성명변경절차 (개명절차) 본문
1. 성명변경(개명)이란?
출생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개명절차라고 하며, 살면서 때로는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수시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할수 있게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하여 큰 혼란을 가져오고, 기존의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현행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명 원칙적 허가 (과거보다 용이해짐)
[최근 법원의 입장] 사건번호 2005 스 26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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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법 제113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명 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일방, 다른 한편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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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은 현재 “신용불량” 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개명이 될 경우 그로 인하여 향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금융거래나 연체내역 등을 파악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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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적법상 이름의 등재
모든사람은 출생신고시 호적에 이름을 등재하게 된다.
(호적법 제49조 ②항 1호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자의 성명,본 및 성별" )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현재 적용되는 인명용 한자는 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자와 인명용 추가한자 1,162자를 합하여 2963자 이고 이름은 성씨를 포함하여 5자를 넘을 수 없다.
4. 개명허가신청절차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허가신청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하여야 하고,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일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출생년월일,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인의 취지와 그 원인인 사실, 신청의 년월일,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소명자료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통상 첨부하는 소명자료로는 인우인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족보사본, 종친회장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등이 있다.
◐ 결정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개명허가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항고할 수 있다.
5. 개명신고절차
◐ 신고의무자 및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고, 신고장소는 개명신고는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개명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개명 쉬워져
앞으로 범죄 은폐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신의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이름은 행복추구권 등에 해당된다며 주관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나죽자, 김치국, 임신중등 놀림을 받는 이름이나 범죄자와 동일이름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해 주지않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여 법원에서 관대하게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명이 쉬워졌어도 개명을 위한 법원의 최소한의 요구서류는 완벽하게 잘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 이름을 좋은이름으로 작명하신후에
2. 주소지 관할법원 호적계에서 인우보증서, 개명신청서 등 개명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시고
3. 이름을 개명하게 된 사유서와 편지, 메일, 영수증, 친구들의 증인용 사인서, 회사동료들의 증인등 개명하여 사용한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많이 준비합니다.
4. 작명소에서 보내준 택명장( 선명장, 작명인증서)과 개명사유서, 이름풀이서등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5.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인이 직접 관할 법원 호적계로 신청하거나 (약 2~3만원)
가까운 개명전문 변호사, 법무사에게 신청하면 다 알아서 해 줍니다(약 10~30만원으로 차이가 심함)
6. 신청 후 법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50일정도 소요되며 허가 여부를 등기로 통보해 줍니다.
7. 허가서를 가지고 관할호적계와 동사무소등에 가서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7. 준비서류 목록
1. 개명허가신청서(법원호적계에 비치)
2. 호적등본 1통(동사무소)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우보증서(법원호적계에 비치)- 개명하여 사용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아는 분들 2명 보증
5. 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 기타자료-택명장(선명장,작명인증서등), 이름풀이서, 우편물, 명함, 재직증명서, 메일등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많이 준비합니다.
사례 < 개명해야만 했던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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