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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본문

▶ Info/법규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호랑가시 2009. 6. 24. 17:25

 

 

토지나 건물을 구입시 주의할점

 

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토지의 경우 임차권이나 지상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사용을 위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하는 바,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여서는 안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계약내용결정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입회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도 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저당권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약정을 하여 두어야 합니다.


⑤숫자는 아라비아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약정을 하여두면 좋습니다.


⑥계약서 작성후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매도, 매수, 입회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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