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본문
1.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기타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어떤가요? 국선변호인제도
도준의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기준에 해당하므로 혜자엄마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경우는 신청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경우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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