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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바꿀 때다

호랑가시 2013. 7. 18. 22:30

 

소득 같아도 건보료 ‘들쭉날쭉’…적용기준도 ‘중구난방’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같아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에 건보료가 다르고, 한 개인이 직장(지역)에서 지역(직장)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면 건보료도 함께 요동을 친다. 각 가구의 부담 능력에 맞는 합리적 건보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일보는 5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자 한다.

 

 

◆가입자격만 바뀌어도 껑충 뛰는 건보료

 

노래방을 운영하는 A(서울) 씨는 최근 이런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A 씨는 지역 가입자로 지난해 월 43만6470원의 건보료를 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866만 원에 달했고, 부동산 등 재산 인정액도 23억6000만 원이었다. 자가용도 3대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노래방을 법인사업장으로 바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격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10만6540원으로 거의 4분의 1로 준 것이다. A 씨는 “가게 운영 방식 하나 바꾼 것으로 건보료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데 도대체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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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80103092710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