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바꿀 때다 본문
소득 같아도 건보료 ‘들쭉날쭉’…적용기준도 ‘중구난방’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같아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사이에 건보료가 다르고, 한 개인이 직장(지역)에서 지역(직장)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면 건보료도 함께 요동을 친다. 각 가구의 부담 능력에 맞는 합리적 건보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화일보는 5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과 허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자 한다.
◆가입자격만 바뀌어도 껑충 뛰는 건보료
노래방을 운영하는 A(서울) 씨는 최근 이런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A 씨는 지역 가입자로 지난해 월 43만6470원의 건보료를 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866만 원에 달했고, 부동산 등 재산 인정액도 23억6000만 원이었다. 자가용도 3대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노래방을 법인사업장으로 바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자격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10만6540원으로 거의 4분의 1로 준 것이다. A 씨는 “가게 운영 방식 하나 바꾼 것으로 건보료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데 도대체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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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80103092710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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