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내 계좌에 정체 불명의 돈이 입금됐다면? 본문
Q. 우연히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는데 글쎄, 저도 모르는 돈이 50만원 입금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남의 돈인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누구나 한 번쯤은 '돈벼락이나 한 번 맞아 봤으면'하고 꿈꿔봤을 겁니다. 돈벼락 사건을 다룬 영화나 소설도 여럿 나와 있을 정도죠. 금융 거래는 정확·신속성이 생명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간혹 엄청난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독일에 사는 한 남성은 2만유로어치의 주식을 팔았는데 은행에서 실수로 2만유로가 아닌 2억유로를 입금해 줬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날 은행은 돈을 몽땅 환수하긴 했는데, 하루치 이자인 1만2000유로에 대해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 계좌에 정체 모를 거액이 아무 이유 없이 입금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상님께 감사하며 마침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며 다 써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 돈이 아니니까 은행이나 경찰에 알려서 돌려 줘야 할까요?
내 계좌에 돈이 입금돼 있다고 해도 이 돈을 맘대로 써선 안 됩니다. '눈먼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면 형법에 따른 횡령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횡령한 돈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이란 남의 물건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에게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빼돌려 소유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관'의 의미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의 근거가 기초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 신의에 의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착오로 계좌를 잘못 지정해서 송금한 경우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한 돈은 수취인이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것이므로 진짜 돈주인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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