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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신발 분실은 누구 책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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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내 신발 분실은 누구 책임?

호랑가시 2012. 1. 15. 14:29

 

손님이 북적북적 거리는 점심시간. 맛있게 먹고 계산 후, 나오려는데. 어라? 며칠 전에 구입한 고가의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 신발장에 붙어있는 문구.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은 분실사고에 대한 안내 게시문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손님 본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사안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법 제151조(공중접객업의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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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당 업주 입장에서도 손님의 분실된 신발을 무조건 100% 배상해준다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손님이 정말 고가의 신발을 신고 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또 분실여부 역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 신발장에 CCTV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CTV는 그밖에 식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역시 분실이 우려되는 고가의 신발은 업주에게 부탁하여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 분실한 경우에는 무조건 식당 업주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우선 신발을 놓아둔 위치 및 신발의 종류 등 신발 분실과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추후 구매 영수증 등 입증 근거를 제시 하겠다고 설명한 다음 배상에 관해 업주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팀에 사건을 접수하여 중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상문제는 무조건 식당 업주가 100% 배상하는 경우보다 대개 양측의 과실, 신발의 현재가치(감가상각 적용) 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2007. 7. 14. 식당에서 구입한지 31일 경과된 구두를 분실한 것으로 법원은 구두 구입가 118,000원의 80%인 94,000원을 2008. 2. 20 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수증에 의한 입증 결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물품 구매 시 영수증 보관은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찰서의 경찰관님이 쓰신글을 가져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