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바람이 분다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본문

▶ Opinion/한반도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호랑가시 2009. 8. 12. 12:27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간도반환소송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기관 여러곳에 탄원서와 서명등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하네요.

정부가 중국를 의식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있는듯합니다.(눈치를 보는것이겟지요)

일본은 말도안되게 독도가 자기네땅이라 주장하고있는데..

우리정부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것같습니다.. 눈치볼께 따로있지요..

 

 

 

"간도반환 소송가능시한 3주밖에 안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


우리의 땅, 간도를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제 3주가 지나면 국제법상 간도는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됩니다.”

한 재미동포가 우리민족의 고토 간도를 수복하기 위한 피맺힌 절규를 하고있다. 주인공은 뉴욕의 폴 김(59·김태영)박사.

김 박사는 10일(현지시간) “오는 9월4일이면 중국이 ‘우리 땅’ 간도를 실효 지배한 지 꼭 100년째가 된다.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간도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9월4일 당시 청나라가 일본과 '간도협약‘을 맺고 이 지역의 철도부설권을 받는 조건으로 조선땅 간도를 넘겨주었다.

당시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조선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

그 자체가 무효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65년 일본정부가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국제사회에 선언하기도 했다.

 

..중략.. 

 

[출처: 조선일보]  원문보기

 

당장 정부가 행동이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관련기사: 아, 간도! 되찾아야할 우리땅

              간도를 한국에 반환하라

              우리의 땅 ‘간도(間島)’,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은 ‘동북공정’의 결정판?

 

더보기

 

 

100년은 국제법의 관례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후. 시한이다.

그 시한이 지나면 우리는 간도를 돌려달라는 합법적인 주장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된다.(정설)

 

당장 정부가 행동이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식선언이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