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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는 난센스 본문
현직 판사 “사이버 모욕죄는 난센스”
정부와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이종광(41.사시36회) 판사는 1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사이버 모욕행위의 규제'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올려 "사이버상의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언론과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관심사에 관한 시민들의 발언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현행법상 사이버 모욕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일부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현행 형법으로도 사이버상의 모욕 행위가 처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모욕은 현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를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판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신설은
속성상 정치인과 같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적은 범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전체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모욕은 매우 주관적인 감정으로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가가 `평균적 시각'에서 판단해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개인의 마음을 미리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형법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모욕 행위의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개정해
법정형을 높이고 친고죄 조항을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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