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공증이란 본문
1. 공정증서(공증)란
우리 일상 생활에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공증을 하는 곳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돈을 빌릴 때 당사자들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동시에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 등이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합니다.
3. 공증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생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는데 수증자의 친.인척은 증인자격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호적등본 1통,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증인 2명의 호적등본 각 1통, 유증(遺贈)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 기재), 건축물관리대장(공시지가 기재)등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4. 공정증서의 종류
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작성은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와 어음. 수표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금1,000원만을 대여해 주고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 없다는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는데 기간이 지나도 채무자 을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갑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담당기관에 찾아가 공정증서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하여야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채권자 갑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 을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는 계약서, 확인서, 각서, 의사록, 정관, 번역문, 원본대조, 위임장, 어떤 것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보증서, 신체나 재산에 관한 손해의 정도나 형상, 물건의 대소, 수량, 현존상태 등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본인의 뜻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시 확실한 증거력이 되는 효과가 있고, 공
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 확정일자 압날
확정일자의 압날이란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써넣어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계인하는 것으로서,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공증력을 가집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라. 유언의 공정증서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는데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골육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공정증서가 아닌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진정하게 성립된 유언인가 법원의 검인(조사. 확인하는 것)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마.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정관을 공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공증 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의사록 인증의 경우는 의사록 3통, 진술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원본대조필) 단, 설립시는 조사보고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
이것은 사서증서 공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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