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본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 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입니다.
- 그러므로 일단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법상의 차이
○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5%,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7%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면?
○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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