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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본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많이 헷갈리시죠~^^
근로소득연말정산 계산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공제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월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금액) =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은 낮춰 주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정치후원시 연 10만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원이 초과할때는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는것입니다.
세액공제가 더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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