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본문
120만명 ‘금융연좌제 족쇄’ 풀린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되 개인사업자와 법인최대주주 등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나 생계·생업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존 계약분은 5년에 걸쳐 최대한 무보증 계약으로 돌려 해소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도 자발적 폐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은행권 연대보증 개선방안 시행 이후 남아 있던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사, 할부·리스사, 보험 및 보증보험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해 전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대보증은 보증을 선 주변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야기하면서 숱한 피해를 안긴 구시대의 관행이란 지적을 받으며 폐지론이 비등했다.
현재 제2금융권 연대보증은 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조5000억 원에 연대보증인은 141만 명, 보증보험은 23조3000억 원, 14만 명(55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인당 3000만 원(전 금융사 합산 1억 원) 이내에서 가능했던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모두 폐지키로 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도 사업자등록증상에 실린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실제 경영자나 소유자, 동업자,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보증한도에 관계없이 모두 세울 수 있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부 대출의 58%인 법인대출은 최대주주와 지분 30% 이상을 쥔 대주주, 고용임원을 뺀 대표이사 중 한 사람만 허용키로 했다. 할부·리스·오토론 등 차량 구입 대출에서 세웠던 보증도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가능해진다.
담보대출을 할 때 법적 채권행사,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나누게 될 경우 등은 은행처럼 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건별로 1억 원, 10억 원까지 지인이나 친구 등 3자에게 보증을 세울 수 있었던 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도 최대주주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선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은 “‘햇살론' 지원절차 개선과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공급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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