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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본문

▶ Info/법규

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호랑가시 2012. 8. 25. 13:05

 

문) 법원에서 등기(우편물)가 왔는데 부재중이어서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답)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담당 재판부는 여러 가지 소송서류들을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비운 사이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정말 불안하시죠? 통상 폐문이나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담당 집배원이 2번 정도 더 방문하여 송달을 실시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 반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1. 집배원의 법원우편물 송달에 대한 부재 메모가 있는 경우

- 관할(배달) 우체국 확인

법원으로 반송전인경우: 우체국에서 우편물 직접 수령

법원으로 반송된경우: 등기번호(13자리)로 법원우편취급부서(통상 각 법원의 총무과)에서 우편발송 여부 및 발송부서를 확인한후, 발송부서(총상 담당재판부)에서 우편물을 수령

관할(배달)

우체국 확인

법원으로 반송 전인 경우 ☞ 우체국에서 우편물 직접 수령

법원으로 반송된 경우 ☞ 등기번호(13자리)로 법원 우편취급 부서(통상 각 법원의 총무과)에서 우편발송 여부 및 발송부서를 확인한 후, 발송부서(통상 담당재판부)에서 우편물을 수령

 

 

2. 법원 사건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

-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우편물 확인 후 법원 담당재판부 등에서 수령

 

 

3. 법원을 방문할 수 없거나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 부재중 집배원이 집 앞에 남겨놓은 메모를 보고, 담당 집배원이나 우체국에서 등기번호(13자리)를 확인한 후, 각 법원 우편담당직원(통상 총무과)에게 전화하여 어떤 우편물인지 확인 후 수령 (자세한 내용은 우편물을 발송한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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