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분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본문
☞ 물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 채무자 모르게 조회하고 싶은데 꼭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를 모르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절차를 거치게 되면 재산명시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 후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모르게 진행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시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공정증서정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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