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법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호랑가시 2013. 8. 9. 13:08

 

☞ 물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 하던 중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지나도록 강제집행을 못 한 경우에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상대방 재산이 없어서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간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상대방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판례는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했으므로(대법원 98다164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