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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과 세금

호랑가시 2012. 10. 2. 17:23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 인정 범위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 상당액]
 · 이자·배당 ·기타소득 :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공과금 상당액]
 · 급여소득 : [총 급여 - 원천징수세액]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 제외

= 미입증금액<[(취득 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 X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 ~ 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