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inion/이슈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호랑가시
2011. 2. 25. 12:03
종교계가 이슬람채권법으로 뒤숭숭합니다.
천주교의경우는 비교적 관대한편인것같구요..
국내 개신교측에서는 반대의견이 강합니다. 대통령의 하야설까지 나오고있네요.
서로다른 양대문명의 차이와 갈등이 부딪치고있는것같습니다.
어느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고..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 목사(사진)가 24일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의 입법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신문기사보기]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은?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며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수쿠크'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슬람 자본 등의 유치를 위해 이 수쿠크에 대해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등록세 등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슬람은 금융수입의 2.5%를 '자카트(자하드)'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돼있고 이것이 바로 테러단체에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카트를 기독교의 십일조 헌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다. 또 수쿠크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해서'해 다른 채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