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inion/이슈

美日포르노사, 저작권고소를 지켜보며..

호랑가시 2009. 9. 15. 18:15

 

 

 

美日포르노사의 저작권고소로 한국네티즌 수천명이 떨고있다.

공짜프로그램과 자료공유에 길들여져있는 네티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세지처럼 보이기도한다.  

 

 

 

하지만 이번사태는 순수한 저작권의 문제로만 보이지않는다.

진행을 보면 포르노사와 법무법인이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상황이다.

요즘은 법무법인도 재정난에 허덕여 문을 닫는곳이 속출하고있다한다.

그래서그런지 저작권문제을 빌미로 순진한 청소년들을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법무법인도 발생하고있다.

정작 저작권자보단 법무법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하는 형식이 많다하니

참으로 통탄할일이다.

얼마전 저작권문제로 경찰에서 출두명령이 오자 무서워 자살한 중학생의 기사도 나오지않았는가..

헌데 이제는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음란물임에도 법이란 칼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다. 

 

저작권 문제가 최근 2,3년 이슈화되면서 지금은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있다 생각한다.

전에는 문제가 되지않던것들이 갑자기 법이 제정되고 불법이라 하니 이해를 해야하면서도 

씁쓸한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없다.

혹시 기억하는가. 초기 인터넷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다름아닌 '정보공유'였다.

이것이 네티즌을 열광하게 하였고 인터넷 활성화에 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못할것이다.

추세라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도 이해가 가는부분이 있고 당사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들도 많다.

법이라는것이 몇몇의 리더그룹과 이해집단들이 만들어내는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론 생각이 든다.

물론 과정에는 여러 심의절차를 거쳐 나름 공정하게 제정한다 하겠지만

국민들도 모르게 이해집단들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지는법을 하도 많이 봐왔기에 ..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던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말이지.

 

of the pepole, by the pepole, for the pepole...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법이 아니라...

 

 

 

  파일공유 네티즌들 “나 떨고 있니”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업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성인 영상물을 3차례 이상 유포한

 네티즌만 처벌하라는 검찰의 ‘삼진아웃제’  지침과 달리 불법으로 자사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6만 5000여명을 추가 고소하기로 하면서 일반 네티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기사보기

 

  

<현황>

美日 포르노업체, 한국네티즌 수천명 고소 [08-13]

檢·警 '포르노 고소' 처리 우왕좌왕
檢 `포르노 무더기 고소' 대부분 무혐의 가닥

美日포르노사, 네티즌 6만5천명 추가고소

檢 처벌기준 밝혀  “야동, 미성년자 처벌 없다”

美日포르노사, 국내 네티즌 또 고소 [09-14]

 

 

이들 포르노사는 검찰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 5천명을 추려 오는 15일부터 민·형사상 고소

나설 방침이라는데 검찰이 어떠한 방침과 해법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들이 검찰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친고죄가 아니라고하지만.. 무슨 자격과 권리로 ..

포르노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회사가 청소년보호법으로 고소를 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모 사이트 관계자는 “경찰이 ID로 의뢰를 해오기 때문에

탈퇴한 회원과 미성년자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명단의 대부분은 일반 네티즌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저작권문제는 더이상 피해갈수있는게 아님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청산하고 나오시구요. 더 늦기전에..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돈주고 사시고 영화나 음악도 돈주고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저작권법이 과도기다 보니 여러문제들이 발생하는군요.

 

아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바랍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들도 많겠지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 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 : 2000. 7. 1 시행

 

신고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칙』이

정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따라 5만원~2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대상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선불금등 채무, 업주, 고용관계등을 이용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 → 보호처분 됨.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상영하는 행위
* 남,여 청소년 추행, 강간, 간음한 행위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및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 신고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수있는 사항

 

= 신고요령
* 상기와 같은 유형의 성매매 관련 행위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가는 상황을 인지시, 즉시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시에는 정확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시는 내용은 성매매 방지 담당자만 볼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없는 내용은 삭제될수 있습니다] 

 

= 신고기관

* 각 지자체홈피 內 "사회복지과"-'청소년의방'을 통해 또는 각 시.도 경찰서를 통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가족부-아동청소년정책실: 1388번(24시간 운영)
* 사이버경찰청-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청소년계: 02-313-9259
*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내 "사회복지과"-"청소년관련"사이트를 통해 신고


= 신고 대상 위반 행위/포상금지급액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제조 관련없자- 20만
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유통관련업자- 5만

법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4조제2항의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 2제 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열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청소년보호법.hwp

청소년보호법_시행령.hwp

 

 

 

 

[09-16]

음란 영상물의 불법유통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추진된다.

9.16일 국회 문방위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등급분류를 받지않는 불법비디오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을경우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9-18]

검찰 "포르노, 저작권 보호가치 없다"
검찰이 포르노 저작권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전격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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