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 내에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가 의무적으로 신규등록신청을 대행하고 등록번호판까지 부착하여 구입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자동차 판매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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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주소변경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며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새 주소지의 등록관청에서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갱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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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양수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이내)에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법정양식의 중고차매매계약서(즉, 당사자 거래용 또는 자동차 매매업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케 되어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이 양도인에게 계속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드시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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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정기점검은 사업용자동차에 한하여 받게 되며, 차종별로 차령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과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각 30일 이내에 등록을 한 정비업체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장에서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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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함은 물론, 종합보험(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그 도난신고 확인서를 첨부, 보험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되찾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되찾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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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된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제시하면 된다. 폐차요청에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이다.
따라서 저당이나 압류된 자동차는 먼저 저당채무를 갚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다.
정식으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폐차업소가 말소등록을 대행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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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얼굴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번호판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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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무단방치행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런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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